금융위, 상호금융권 대출 개선…“대출 수수료 대폭 경감”_신은 베팅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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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소비자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고, 조합 간 수수료 비교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상호금융조합의 가계한도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수수료가 23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처럼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나 다른 조합보다 한도대출 수수료 상한이 높은 일부 조합도 한도 약정 0.5%, 한도 미사용 0.7%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주는 한도 약정 수수료나 한도 미사용 수수료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한도대출 수수료 절감액을 연간 496억 원으로 추정하고, 1억 원의 한도대출을 받으면 가계 차주는 약 45만5천 원을, 법인·개인사업자는 약 50만2천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중도 상환 수수료율도 개선돼, 수수료율 상한도 현행 3%에서 은행·저축은행처럼 2%로 내려갑니다.

신용, 담보 등 대출 종류별, 가계, 기업 대출 등 차주별 비용 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차등 부과됩니다.

또 가계 주택담보대출 최초 대출액의 10%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고,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때 적용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집니다.

수수료율 개선에 따른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총 절감액은 46억 원으로, 1억 원 대출 중도상환 시 가계 차주는 약 10만9천 원, 법인·개인사업자는 약 5만7천 원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취급 수수료 개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대출 취급 수수료는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폐지하고, 주선과 관리 등 별도비용이 드는 공동 대출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동안 상한선이 없었던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는 2% 이내로 제한되며, 금융당국은 주간 조합이 받는 공동대출 주간 수수료의 상한은 1%로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 2% 이하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은 공동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선안에 따른 대출 취급 수수료의 절감액은 연간 952억 원으로, 1억 원 대출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95만8천 원의 대출 취급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내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 대출 취급 수수료, 한도대출 수수료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