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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판매경쟁 또한 과열되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기관들이 금융실명제를 앞장서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돈을 대주고 이름을 빌리면서까지 실명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중선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문중선 기자 :

지난달 20일부터 시판된 개인연금 통장입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 통장주인은, 판매실적을 올리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7개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하소연합니다.

개인연금가입이 이처럼 금융기관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금융실명제의 실시이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실명확인절차가 재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원 :

가입신청서를 일괄 작성하면 금융기관이 알아서 통장 만든다.


문중선 기자 :

개인연금 판매를 둘러싼 금융실명제 위반이 가장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 여의도의 증권가입니다. 은행과 보험사 그리고 투자신탁 등이 증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일부 증권사들이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둥, 금융실명제를 공공연히 어기고 있습니다.

종권사직원 :

두세 달 후, 해약하는 조건으로 직원 이름 빌려, 개인연금 가입해…….


문중선 기자 :

이처럼 이름을 빌려준 증권사 직원들은, 10개 이상의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이 어느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는지 초차 재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2백만 개를 넘어선 개인연금계좌 가운데 10%정도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예금 등,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계좌일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중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