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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마다 5년 동안 상품 가입이 유지된 비율과 3일 이내에 지급된 비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험사마다 최초 체결된 보험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유지되는 비율인 유지율을 상품종류, 모집방법에 따라 5년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일 이내에 지급하는 신속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 밖에 보험금 불만족은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명칭을 바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개정된 공시 기준은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