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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객관적인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의 변동 금리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해 3개월에 한 번씩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금리변동 주기에 대한 조항은 없다. 결국, 상호금융기관들은 지금껏 객관적인 원칙 없이 자신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리를 조정해왔고, 이에 따른 대출 고객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상호금융기관들이 금리 상승 시에는 재빨리 대출 금리를 조정하지만 금리 인하 시에는 아예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대출 고객들이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져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호금융기관들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높은 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483개 지역조합 가운데 23%인 111개 조합이 200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 한 번도 대출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금리를 내린 경우에도 인하폭이 은행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 금리는 2007년 말 연 7.52%에서 올해 3월 말 7.11%로 0.41%포인트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은행 대출 금리 하락폭만큼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연간 6천409억원의 금리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은 127조1천억원으로 전체 대출규모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