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가동…“채무조정·자금지원 쉽게”_풀 틸트 포커 소유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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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재기 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을 묶은 프로그램으로,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된 빚의 상환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당장 소득이 미미해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휴·폐업자의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돼,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새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미소금융 재기 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자문을 받고, 이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P2P(개인 간 개인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플랫폼 매출망의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없애는 한편 기반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