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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 피해 보상 기준이 개선됩니다. 농림부는 최대 풍속,초속 14m이상, 최대 순간 풍속,초속 20m이상으로 돼있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풍 피해 보상 기준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기상청의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피해를 보면 모두 보상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재해보험의 가입 시기도 현재의 3월에서 영농철 이전인 2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과일재배 농가들이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당했지만, 불합리한 보상 기준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보상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