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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하고,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입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증시가 침체되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 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까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