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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규정을 어긴 무분별한 영업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해 취급 제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 등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직 1명을 포함해 임직원 28명을 문책하고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검사 결과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지난 2011년 취급이 제한된 파생상품을 182차례 거래해 천9백만 달러, 우리 돈 218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내부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 2천830만 달러, 우리 돈 333억 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담보 제공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