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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채권위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위조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증권사에 위조채권 주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지도 공문을 통해 채권의 실물을 입고할 때 소지자 실명을 철저히 확인하고 채권 매매는 반드시 증권예탁원에 예탁절차가 끝난 후에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채권을 실물로 보유할 경우 채권발행기관이나 증권예탁원에서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한 실물보유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증권 예탁원에 맡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조채권은 지난 10월 액면가 1 억원 짜리 산업금융채권 2 장이 발견된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액면가 천 만원 짜리 국민주택 채권 98 장이 입고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