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교보증권 임직원 39명 무더기 문책_물류 감독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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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 결과 임직원 39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교보증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 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모 대리도 몰래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30개 종목에 최대 5천500만 원을 투자했고 회사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2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