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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권시가평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장부가펀드 수탁고가 늘어날 경우 해당 투자신탁회사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채권 시가평가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투신사와 투신운용사 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가평가제 연착륙조치를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신협회가 각 투신사로부터 지난해 8월말을 기준으로 장부가펀드 수탁고를 늘리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어떤 형태로든 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오는 6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형펀드 40조원이 다른 금융권으로 빠져나가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신사들이 자금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각 투신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가평가 연착륙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받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