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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불량자와 대출연체자를 상대로 불법 사기대출을 한 5개 업체를 적발해,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인.허가를 받은 적법 업체로 가장한 뒤, 외국계 대출업체와 연계해 3백만∼7천만원을 연 10∼20%의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통상 5만∼30만원의 수수료를 먼저 챙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이들 업체는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출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받은 뒤 대출은 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