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부담 줄인다…분기·반기 보고서 작성 간소화_포커 스타 토너먼트 티켓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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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시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공시 제도가 대폭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부터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가운데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성 분량 기준으로 기업의 공시 업무 부담이 최대 25%가량 완화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상장사나 주주 500인 이상의 비상장사는 1년에 한 차례 정기 사업보고서를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반기·분기 보고서를 공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 사업보고서는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기·반기 보고서는 개별기업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범 법인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규정을 개정해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면 1년간 추가·변경 상장 때 최대 8천만 원까지 상장수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 경영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자율 공시 비중이 5% 이상이면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깎아준다.

통상 300쪽 이상에 달하는 투자설명서도 크게 바뀐다.

금융위는 발행 조건, 요약 재무제표 등 중요 내용만을 담아 10쪽 이내로 만든 '핵심 투자설명서'를 도입해 기존 투자설명서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달 중 기업공시종합시스템 K-CLIC이 전면 가동된다.

이 시스템은 기업 공시 담당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금융위는 주가와 시가총액 미달, 주식 분산 요건 미충족 등 기업 부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도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회계 감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한 곳만 지정받아 계약을 체결토록 하던 제도를 바꾸어 앞으로는 두 곳의 후보 가운데 한 곳을 고를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