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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에서 후순위 차입을 하면서 관련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회계 처리를 잘못한 한 사실이 드러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문책적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위법.부당 사항에 관련된 전 대표 이사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를, 전 감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전.현 비등기 임원 3명에게는 감봉 등의 문책을 각각 내렸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지난 200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범양식품주식회사 등 3개사로부터 700억원의 후순위 차입을 하면서 이들 회사에 650억원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