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과잉진료 꼼짝마!”_복권에 당첨되려는 마음가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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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 방지 제도개선 방안과 비급여 과잉진료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가 공ㆍ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되고, 사적 의료 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위협한다는데 관계기관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올해 12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운영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 정보를 건보공단이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채 대출 등 금융거래를 받아 또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행태를 막으려는 조치로, 대상은 1억 원 이상 체납자 1,507명입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검사‧제재‧청문 등의 기존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절차를 거치며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비급여 과잉진료 대응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우선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비급여 과잉진료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형사고발 하는 한편, 수사당국에 정보제공을 통한 수사강화도 주문했습니다.

협의회는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의 공동 홍보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