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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과 증권시장,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김만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만석 기자 :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의 은행거래 자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자료 등으로 탈세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세무조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바탕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홍재형 (재무부 장관) ;

담보가 부족하거나 이때까지 은행하고 거래하지 않았던 영세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석 기자 :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운전자금 3천억 원이 지원되고 당좌대출 회전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보험회사들도 천억 원의 자금을 조성해 사채를 쓰던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통업 등 좌표 현실화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표준 소득율을 현실에 맞게 내리고 내년부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내려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외극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며 채권지장이 극도로 위축된 점을 감안해 증권회사에 채권 인수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