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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금융기관이 검찰, 세무서 등 국가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금융거래 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유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에 한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 요구기관이 요청할 때마다 최장 6개월씩 반복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