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돌려막기’ 등 랩·신탁 영업관행 집중 점검_알 나스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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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 관행 등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점검 대상을 확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며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올해 관련 내용을 주요 검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으나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CP(기업어음) 등을 편입,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의 랩·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운용 전략 없이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하다가 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방법으로 환매 자금을 마련해왔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법인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용했다며, 특히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투자자 자기 책임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권은 가격변동위험이 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일부 증권사는 적극적인 자산 매매나 교체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점검하는 한편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모레(5일) 20여 곳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을 소집해 증권사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 상황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