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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도 사안에 따라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신고서 제출이 면제돼온 해외 전환사채와 예탁 증서 등을 분석한 결과 장기간의 외자 유치라는 기대와는 달리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헤지펀드들이 투자해 단기간에 주식으로 전환한 뒤 국내에서 매각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1년 안에 국내로 유입될 해외증권의 경우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면거래 약정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