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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내일이면 100일 째입니다. 피해 어민들은 오는 6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오늘 '유류오염 사고 관련 주민지원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국제기금의 피해보상 이전에 정부가 보상금액을 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을 5월 말까지 마련해 6월 중순부터 보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을 통해 피해 업종별 소득 추계 등을 활용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마련됩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도 최근 보상 최대한도인 3천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해, 피해 어민들은 단위 조합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국토부에 신고하면 IOPC를 통해 조기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7월 개장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지역 주민들이 해안청소와 폐기물 작업 등에 참여해 대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