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자회사지분 30%이상 확보해야 _사임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_krvip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지분 30%이상 확보해야 _베토 바르보사의 시대_krvip

재정경제부와 공정 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금융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적어도 30% 이상 보유해야 하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이상, 비상장 자회사의 5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무분별한 자회사 확장을 막기 위해 예외 없이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