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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4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지인에게 뇌물 5백만 원을 받고 경찰청 수배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2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본문을 망각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