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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의회 64살 김 모 교육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 벌금 3백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넨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활동비 명목 등으로 3천3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