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쉬워진다…개정 상법 다음달 2일 시행_내기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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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업 인수·합병을 보다 쉽게 하는 개정 상법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인수대상 기업의 특정 사업부분만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로 인수대상 회사 주주에게는 모기업 주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삼각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사가 인수대상 기업을 완전 자회사로 삼을 때 모기업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주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도 신설했습니다.

기존 상법은 합병하려는 회사가 모기업 주식을 취득해 대상 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삼각합병'만 허용해 왔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이와 함께 기업이 인수대상 기업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 양수·양도를 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해 사업 재편이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법에 따라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인수·합병을 시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