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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을 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피해를 본 ‘LG화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을 금리 인하기 때는 변동금리로 바꾼 뒤 나중에 다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정 회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 계획이 공개되기 전 가격으로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권리로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 하면서 한 때 100만 원이 넘었던 주가가 5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존 주주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 밖에 대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사전에 처분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투자 관련 절차나 공시 등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최근 높은 물가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품도 내놨습니다.

기존보다 금리를 최대 1%p 낮춘 고정금리 상품을 6조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인데, 6개월마다 선택할 수 있어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로, 다시 금리가 오르면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 앞서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경우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그 외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