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_삼성 하이브리드 슬롯 모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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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0일)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리는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와 관련해 "본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걸 기초로 논의됐다"면서 "가벼운 사건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금융위원들은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실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어제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으로 이미 드러났고, 사실은 라임 펀드 사태 이후에도 (우리은행에서)여러 금융사고 내지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책경고 징계에 대해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신규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으로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손 회장은 DLF 사태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손 회장은 징계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어제 징계 결정 발표 후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