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상급유 남용 사례도 왜곡 발표 _단계별로 핫마트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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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통계를 부풀려 보험사들의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를 유도한데 이어, 서비스 남용 사례도 왜곡 발표한 것이 KBS 취재결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유가로 인한 얌체 급유자가 많아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며 올해 초 103회에 걸쳐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은 가입자 사례를 제시했지만 이는 고유가 이전인 지난해 초, 비상급유 무제한 보험 가입자의 특수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유료화 지침은 또 대법원의 판결취지와도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손해보험사들의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와 관련된 판결에서 "일부 고객의 도덕적 해이는 서비스 이용상황을 고객별로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유료화 담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이미 긴급출동 서비스의 특약보험료를 최고 50% 이상 올렸고, 손해율이 최고 90%까지 치솟았다며 수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같은 보험료 인상 등의 원인으로 지난 한해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1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올들어 손해율이 60%대 까지 떨어졌지만, 그에 따른 보험료 인하 계획은 세우지 않고 비상 급유까지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