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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친인척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행위나 부적격자가 발견되면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지분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와 직계 가족에 대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의 인적사항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금융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 천 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주주 자격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에 지분율을 10% 이내로 낮추도록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하루 전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관리해 오던 서울신용평가정보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해마다 2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른바 알짜 회사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이 지분이 영업정지 이후 부산저축은행의 손실을 메우는 데 쓰였을 것이라며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쇄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금감원 임직원에게 로비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