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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늘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전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경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대전신용금고는 금고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백50억원을 빌려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오늘부터 대전신용금고의 영업과 임원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횡령한 돈을 누가, 어떤 명목으로 빼내갔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