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에 “계엄 선포시 美정부 인정받도록 외교활동” 명시_카지노 그룹 파산 신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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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고,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계엄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이 외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A4 용지 67장 분량의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계엄사령관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 지지를 당부하도록 했고, 외교부 장관은 기자와 기업인을 포함한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하면서 계엄 시행 지지를 요청토록 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는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을 설치해 불온내용 식별 시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신문 가판, 방송·통신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등 사전에 언론을 장악해 통제하려는 조치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예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계엄령 선포권자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완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병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무사는 또 문건 작성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기무사는 세부자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합수단은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국회 장악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기무사는 또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 차장 등으로 검토한 결과, 육군총장이 지구 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임무 수행군 운용 가능, 군사대비태세와 구분해 임무 수행 가능해 적합하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