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관련 문의사항_최고의 베팅 시스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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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아나운서 :

금융 실명제 실시 이후 재무부의 실명제 실시단과 금융기관 창구에는 연일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가장 많은 문의사항을 골라서 문답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김종명 기자가 주요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김종명 기자 :

기존의 실명 거래자도 2개월 안에 반드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실명으로 거래하던 사람은 8월 13일 이후 첫 거래 시 한번만 실명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첫 거래 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인출은 불가능하나 예금은 가능합니다. 주택을 사거나 팔아 대출금의 상환 의무자가 바뀐 경우 실명 전환 대상인가? 대출은 실명 거래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 실명 전환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무통장 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실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실명 확인 시기는? 신규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때, 기존 보험의 경우 8월 12일 이후 첫 보험료 납입 때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실명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체에서 봉급을 근로자의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실명 확인은? 살용자의 실명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봉급을 찾으려면 본인의 계좌를 실명 확인해야합니다. 실명 전환 의무기간 중 한꺼번에 3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국세청에 보고 대상은 순 인출액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로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실명 전환 의무기간인 오는 10월 12일까지 3천만 원 이상을 인출하더라도 입금과 출금의 차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