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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에서 생기는 이득은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당한 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살 수 있도록 하고 과거 계약자몫의 이득은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계약자의 이익배분율을 현재의 85%에서 95%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흥식 부원장은 오늘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기업 공개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원장은 삼성과.교보생명은 지난 89년과 90년에 발생한 자산재평가 차익가운데 내부 유보시켰던 계약자 몫을 현금으로 배당하고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연구원 방안을 토대로 생보사 상장이득 배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상장을 준비중인 삼성과 교보생명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