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주식 처분 명령_베타인에 접속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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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처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금융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오는 8월16일까지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했으며, 삼성카드가 이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