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기거래 피해 막도록 관행 개선 _돈 버는 앱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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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기거래, 즉 전화 등을 통해 회원서명이 없이 이뤄지는 신용카드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수기거래의 소비자 피해 시 대처방안과 피해사례 등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결제대금 청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실제 피해가 생길 경우 카드사가 적극 보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맹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카드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중재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할부거래법 상 철회권이나 항변권 등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철회나 항변관련 소비자 민원이 지난해 3백16건으로 1년 새 68% 늘면서 관행 자체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