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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 가운데 45.6%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답한 사업체는 30.7%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