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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전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초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으나,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규모나 주요 국가의 통화 정상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적립 규모가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의 4차 연장이 결정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금융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결정한 것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권 국제회계기준(IFRS9)에 따라 산출한 규모를 적립하며,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대손준비금은 취약 대출에 대비한 적립금의 합산액이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쌓아두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금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