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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안에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논의에 그쳤던 기부연금제도는 올해 안에 법적 근거와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나눔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나중에 각종 서비스 형태로 되돌려받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