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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산운용사와 판매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과 2019년 사이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약 2,5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로 보고됐다”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고한 대로 사모펀드가 설정되는 것이며, 금융당국이 별도의 조건을 승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