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출 지역 각종 국세 최장 9개월 연장 _포커 기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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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유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 태안 지방 등 서남해안 지역의 각종 국세 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중부와 대전, 광주 지방국세청을 중심으로 특별재해지원대책반을 편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납세 담보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