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방송사 PD 구속 _콰이 너 돈 버는 게 사실이야_krvip

금품 수수 방송사 PD 구속 _포커를 그리지 말라는 문구_krvip

<앵커 멘트> 연예기획사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방송사 피디 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검찰은 다음주에는 혐의가 무거운 다른 방송사 피디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예기획사로부터 억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방송사 피디 고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조금전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방송사 PD에 대해 수사를 벌인 이후 현직 PD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 씨는 팬텀엔터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4곳에서 연예인의 방송 출연 대가로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금 말고도 팬텀엔터테인먼트 주식 3만 주와 이스턴테크 주식 3만주 등 연예기획사 주식 6만주를 싸게 사들인 뒤 팔아 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마카오와 국내 유흥주점에서 거액의 도박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 씨 외에도 다른 방송사 국장급 피디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