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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한국예탁결제원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향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이 법령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되었으나, 자본시장법 및 예탁결제원과 맺은 경영협약 등에 근거해 종전과 같이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의 정관변경이나 사장 선임,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해왔고, 2015년부터는 경영협약에 따라 매년 예산 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도 예탁원의 조직과 인력, 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할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경영평가위의 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해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는 회계사 전문 인력을 보강해 예탁결제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앞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지원액 비중 50%를 더는 충족하지 못해 해제됐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