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 결정_네이마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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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옛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의 제재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과태료 3억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특별검사를 벌여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금융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됐습니다. 동양증권은 2013년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당 권유해 2만건이 넘는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