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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30일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홍(59) 경기도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4차례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 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도장 등의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와 같은해 3∼6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98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이른 시일 내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