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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양형 논란을 없애기 위해 뇌물과 살인 등 8대 중대 범죄에 대해 마련된 새 양형 기준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배임, 살인, 성범죄, 강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해 오늘 기소되는 사건부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기준은 범죄별로 사건 유형을 분류한 뒤 각각의 형량 범위를 정하고 재범 여부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등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안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들이 존중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양형 기준은 횡령이나 배임죄는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 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해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 살인의 경우 징역 8년에서 15년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검찰은 새 양형기준 시행에 맞춰 법원의 봐주기 판결을 감안한 부풀리기 구형을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자동 구형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