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울산교육청 공무원 징역 1년 6월_다음 베팅 게임을 고려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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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공사 편의 명목 등으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 755만원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학교 시설 신축 공사를 맡은 업체들로부터 공사 편의 등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 천 7백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