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한우 부산물 ‘묻지마’ 수의계약…“농가 피해”_큰 내기 상금_krvip

농협, 한우 부산물 ‘묻지마’ 수의계약…“농가 피해”_스테이킹 액션 포커_krvip

<앵커 멘트>

한우를 도축하면 고기 외에도 머리와 곱창 같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농협이 운영하는 공판장에선 이 부산물을 대부분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협이 농민들의 소를 받아 도축, 가공하는 곳입니다.

몸통 부분은 경매를 하지만, 소머리와 내장 등 부산물은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넘깁니다.

농협의 4대 축산물 공판장에서 부산물 거래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농협유통 등이 가져갑니다.

<녹취> 농협 부산물 유통 관계자(음성변조) : "농협 내규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로 구의계약을 했고요."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소머리 가격은 최대 8만 원 선, 그런데 생산자조합이 직접 경매를 해 봤더니, 1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녹취> 김홍길(전국한우협회장) : "(농협이) 수의계약을 해서 가격이 한정되고 가격을 제대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생산자의 불만입니다."

농협은 수십 년 동안 한우 부산물을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민의 손해금액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산물을 직접 가공· 판매하지 않는 일부 단체가 계약을 따내 전매로 넘기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올라갑니다.

<녹취> 한우 부산물 유통업자(음성변조) : "중간에 일정한 마진을 보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농협은 지난해 부산물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