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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오늘 구청장 재직 당시 부구청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전 인천 계양구청장 이헌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부구청장으로 있던 이건조씨가 인천시 작전동에 아파트 5백여 세대를 신축하는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건설사로부터 받은 6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