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시대 _빙고 이름의 의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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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조업 현장에 이어서 앞으로는 농업분야에도 외국인 연수생 제도가 도입됩니다. 갈수록 모자라는 농촌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대단위 시설재배 농가입니다.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농장의 일꾼 20명 가운데 3명이 태국인입니다. 2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지만 지금도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종성(시설재배농가 대표): 이 나무들을 다 걷어내고 빨리 씨 파종을 해서 생산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축산농가는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이 힘들어 이른바 농업의 3D업종으로 꼽히는 양돈이나 양계농장 등 전국의 농가에서 이미 1만 10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농업분야에도 외국인 연수생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부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 등지에서 3년 기한의 농업연수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손이 필요한 시설재배농가나 축산농가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현재 농촌에 퍼져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연수생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정황근(농림부 농촌인력과장): 불법취업한 외국인은 구제역을 비롯해서 병원체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유물을 차단하는 의미에서도 도입하게 됐습니다. ⊙기자: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쯤이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