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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제 개편안도 또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따라 오락가락 하다보니 정책 일관성도 사라지고, 국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때면 꼭 챙기는 신용카드 공제.

하지만, 매년 비슷한 급여에 비슷한 금액을 써도 공제받는 돈은 해마다 다릅니다.

공제 기준이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 내년엔 총급여의 25% 이상을 써야만 공제대상입니다.

<인터뷰> 노승환(회사원) : "처음에 주기로 했던 혜택 때문에 카드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왜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의 심사 안건은 무려 221건.

논란이 된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됐습니다.

대신,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투자분에 한해 1년간 연장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에는 2004년 폐지됐던 개별소비세를 다시 3년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개편안으로 확정한 내용을 다시 수정한 것도 많은데다,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바꾸다보니 국민이나 기업입장에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인터뷰> 이만우(고려대 교수) : "12월 말에 몰아치기로 골자를 만들어 입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정부의 신뢰도에도 큰손상을 입게 되는..."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 법안을 해마다 고치고 또 고치면서 정책의 일관성은 사라지고 법안만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