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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2011년도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신입생의 경우 1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 재학생은 1월 24일부터 2월4일까지입니다.

  이번부터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만 20세 미만인 학생들이 제출해야 했던 친권자 동의서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자금 융자는 등록금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졸업 후 2년 뒤부터 한학기당 1년 단위로 8년간 상환하면 됩니다.

  지원요건은 학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학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대학생 본인이 농어업인인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